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문단 편집) == 민사소송에서의 불이익변경 금지 == ||'''[[민사소송법]]'''||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1조 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제459조 변론과 재판의 범위''' ①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 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협의의 불이익변경 금지] 예컨대, 원고가 금 10만 원을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 판결이 피고에게 금 5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고, 이에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피고에게 금 8만 원의 지급을 명하면 위법하다. 그렇다고 항소법원이 불복범위보다 도리어 더 항소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도 없다[* 초과이익변경 금지]. 예컨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는데도 항소법원이 위자료를 추가로 인정하면 위법하다. 다만, 민사소송의 불이익변경금지는 [[처분권주의]]에 근거한 것이므로, 직권조사사항에는 적용이 없다. 예컨대, 청구를 일부 기각한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소송요건이 결여되어 있었음이 항소심에서 판명되었다면 항소법원은 소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 다만, 이를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으로 인해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다시 하지 못하게 되지만(또다시 청구기각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음),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판결의 변론 종결 당시에 소송요건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에만 미치기 때문에 흠결되었던 소송요건을 나중에라도 갖추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다. 즉, 원고 입장에선 청구기각판결보다 소각하판결이 유리하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15조 단서에 따르면 상계항변에 관해서도 예외가 인정되는데,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상계항변을 항소심에서 비로소 제출하였더라도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할 수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이 인용됨으로써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피고의 상계항변 인용 부분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따라서 피고가 차후에 위 상계항변에서 주장했던 채권(자동채권)에 기해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기판력에 의해 원천봉쇄당한다(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됨). 결국 원고는 당장 외견상으로는 청구가 기각되는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사라지고 그로 인해 소를 제기당할 위험도 없어지는 셈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불이익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여타의 상소(상고 등)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재심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특기할 것은,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 소각하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만이 불복상고하였다면, 대법원으로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고기각판결을 하게 된다. 이 또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소각하판결이 청구기각판결에 비해 원고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소각하판결에 대해서는 피고도 상소할 수 있기 때문에(원고와 반대 지위에 있는 피고 입장에서는 소각하판결보다 청구기각판결이 유리하기 때문), 피고가 굳이 상소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더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이유도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